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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시 모르면 못받는 보험금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1. 22. 14:03

차사고 났나요! 모르면 못받는 보험금   


[차사고 났나요?] 모르면 못받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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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경은기자]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떼먹는 보험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2004년 한 해에만 9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보험금 약관은 워낙 복잡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나서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챙겨주는 경우도 드물다.

우선 가입자들이 자주 놓치는 보험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차료(렌터카 비용)다. 사고 차량을 수리하느라 차를 빌리면 렌터카 요금(실액 기준)을 받을 수 있다. 파손된 정도에 따라 대차 기간은 달라지지만, 최장 30일까지 가능하다. 폐차일 경우에도 10일간은 보험사가 부담을 지게 돼 있다.

차를 빌리지 않더라도 동종 차종 렌트비용의 20%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때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공제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낡고 오래된 자동차여서 자동차 값보다 차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차값만 달랑 받게 된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직접 정비소에 차를 끌고 가서 고친다면,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의 120%까지 받아낼 수 있다.

피해자가 폐차한 후에 새 차를 사면서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 등 각종 공과금도 보험사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폐차 이후 2년 내에 피해자 명의로 등록해야 하고, 폐차된 차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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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후 1년도 되지 않은 새 차의 경우,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값의 30%를 초과하면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누락된 보험금은 청구권 시효 기간(2년) 내에 요청해야 하며, 운전자가 보험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요구하면 훨씬 절차가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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