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8가지 오해를 아래에서 참고하십시오. |
1.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별개의 상품이다? |
아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에 관련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일종이다. 따라서 태아가 출생을 하게 되면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로 변하게 된다.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은 다만 편의를 위해서 구분한 것일 뿐이다. |
2. 태아보험은 태아가 출생하면 보험기간이 끝난다? |
아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에 관련한 특약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태아가 출생한 후에는 어린이보험으로 지속된다. |
3.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어머니이다? |
아니다.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태아이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태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는 없다. |
4. 태아보험은 어머니만 가입할 수 있다? |
아니다. 태아보험은 태아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부모가 가입할 수 있다. 어머니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5. 태아보험은 임신 22주가 넘어가면 가입할 수 없다? |
아니다. 가입하는 보험사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에 제한을 받는 것이지 가입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
6. 태아보험은 임신한지 16주가 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
아니다.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가입할 수 있다. 임신한지 16주가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보험은 생명보험사의 상품에 한한다. |
7. 태아보험에 가입하면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비도 받을 수 있다? |
아니다.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태아이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비는 지급받지 못한다. 제왕절개에 대한 보상은 산모가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참고: 일부 보험사의 태아보험에서 산모의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음) |
8. 태아보험은 남아와 여아의 보험료가 동일하다? |
아니다. 남아의 보험료가 여아의 보험료보다 비싸다. 다만 태아의 성별을 판별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일단 남아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가 여아를 출산하면 차액을 환급한다. 단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은 생명보험사이며, 손해보험사는 보장성 보험료를 줄이고 적립보험료를 높여서 만기환급금을 더 많이 드리는 방식으로 환급한다. 끝.
출처 : 인슈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