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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가능대용금 이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2. 2. 11:27

주식이 3일 결제거래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것때문에 위에 언급하신것들이 발생하게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 100만원치의 주식을 팔았다고 하면  그 돈은 이틀뒤인 수요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식을 해보면 오늘 100만원치를 팔면 바로 그만큼 매수할수 있죠??

분명 돈은 수욜에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게 좀 의아해하시는 부분같은데요.

그건 이런 원리입니다.

제가 월욜날 판 주식대금은 분명 수요일에 들어오지만 증권사 입장에선 들어오느게 확실하니까 매도대금에 해당하는만큼 돈을 미리 땡겨서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오늘매수한것도 결제는 수요일에 하게되잖아요.


그리고 주문가능 대용이란, 간단합니다.

미수라는 개념을 아시죠??

근데 미수는 현금만 증거금으로 잡을수 있는게 아니랍니다.

보유주식으로도 증거금을 잡을수 있죠

이렇게 보유주식으로 잡을수 있는 증거금이 주문가능 대용금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100만원이 있고 주식100만원치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풀미수로 살수있는금액은 (종목증거금40%일때)
현금으로 250만원 (100*2.5)
주식으로 175만원 (70*2.5)
총 425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100만원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7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냐하면

주식은 가치를 100%다 증거금으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증권사마다 종목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식가치의 70%선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금이란 고객이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매매결제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매매주문시 증거금으로 사용하거나 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유중인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거래소, 증권업협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증거금 또는 담보 제공 시 사용될 수 있는 기준금액대용금이라고 합니다. 단,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정리매매종목, 프리보드 종목은 대용증권에서 제외됩니다.


주문가능현금 : 위탁계좌의 현금 중 각종 증거금을 제외한 실제 매매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주문가능대용 :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거래소, 증권업협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증거금 또는 담보 제공 시 사용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대용금이라고 하며 이 중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대용금을 주문가능대용이라고 합니다.


주문유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정가(보통)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 지정가 주문은 투자자가 매매할 가격조건을 정하므로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되지 않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나, 동 가격에 부합하는 상대주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주문이 유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매매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장가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을 말하며,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시장가주문 체결가격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으므로 매매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매도/매수 중 일방의 주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방의 시장가 주문만 계속 접수되면 가격이 급등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건부지정가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주문으로서 시장에 참여하다가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에는 종가결정 장종료전 10분간 단일가매매시에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입니다. 이는 장중에는 지정가 주문의 가격보장기능을 유지하다가 장종료 전까지 체결이 안된 경우에는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므로 환금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최유리지정가

상대방향으로 최유리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유형으로 매도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최우선지정가

동일방향으로 최우선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유형으로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장전시간외/장후시간외는 정규 장시간 이외의 시간외 시장에서 주문시 선택하는 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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