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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개의 톱니수가 21개인 이유는 뭘까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9. 09:37

국내 모 재벌그룹의 2세인 이상호씨(34)가 5년여전 미 입국 중 감금 및 입국거부를 당한 뒤 강제추방된 사실에 대해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5월 의류제품 샘플을 거래처에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 둘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측 이민관세국에게 방문목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2차 심사대로 보내졌다.

이씨측에 따르면 공항 당국은 이씨에게 13시간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 사용도 허락하지 않은채 방문 목적만을 반복해서 물었다. 13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공항당국은 이씨에게 한국에 되돌려보내 주겠다며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씨는 몹시 지쳐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으나 무언지 모를 서류에 서명을 한 뒤에는 감옥으로 보내져 나흘 동안 감금을 당했다.

나흘 뒤에야 수갑에 채워진 채 공항으로 옮겨졌고 한국으로 강제 추방, 귀국할 수 있었다.

이씨는 이 사건 이후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대사관에 4차례에 걸쳐 비자를 신청했지만 매번 거부됐고 대사관측은 이씨에게 이민법 위반기록이 국토안보부에 남아있어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씨는 재미 한인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를 통해 8일(현지시간) 공항 이민관세국의 부당행위와 관련 미 국토안보부 마이클 처토프 장관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 변호사는 "이씨가 둘레스 공항에서 서명한 서류는 이씨가 무슨 서류인지도 모른채 서명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강요적 자백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며 "이씨의 지난 2003년 5월의 강요된 자백으로 인해 남겨진 이민법 위반기록을 취소시키고 이씨의 미국 재입국을 보장해 달라는 선언적 판결을 법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양국간 비자면제협정 체결이 이뤄진 후에도 이씨와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승소하지 않는 이상 미국 방문은 불가능하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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