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선거를 거쳐 당선이 확정된 '대통령 당선인'은 2월 25일 공식취임 전일까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보장 받으며 차기정권 출범을 위한 정권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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