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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1. 1. 18:32
 

산전후휴가급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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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① 피보험자가 90일 이상(산후에 45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②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지급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 그 외 기업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30일 한도로 지급함. (즉, 산전후휴가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에 대하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장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급액 및 한도액

 ○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상한액(13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5만원을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일 중 초기 60일은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함

감액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합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산전후휴가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함

예) 근로자의 통상임금:150만원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100만원

    ․산전후휴가지급액 : 15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단,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휴가 시작일이 07.4.27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사업주가 작성),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산전후휴가 시작 전 2달 분과 휴가기간 90일(3달)분, 직인 날인 된 것,주민등록등본(출산전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병원진단서, 모자가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방문 또는 우편 제출

2회 차 신청부터는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해당기간 급여 대장 제출

휴가 시작후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신청가능하며, 휴가 종료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 관련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서식자료실(모성보호서식)  

우편물 보낼곳

 (760-905) 안동시 태화동 715-3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 안동종합고용지원센터

      모성보호 담당자 류춘희 / 문의전화 054-851-8057 / 팩스 857-1919




 

육아휴직급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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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①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았을 것

 ②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지급수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매월 50만원(07.4.27. 인상)씩 지급

    (최대 생후 1년 되기 전 날까지)

   ※남성근로자는 최대12개월, 여성근로자는 최대10.5개월까지 지급 가능

감액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된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함

   예) 근로자의 통상임금:100만원, 육아휴직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70만원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100만원 - 70만원 = 30만원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육아휴직급여신청서,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가 작성),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함),주민등록등본(고용지원센터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육아휴직 시작후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신청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 육아휴직급여 2회차 신청부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

  ※ 관련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서식자료실(모성보호서식)  

우편물 보낼곳

 (760-905) 안동시 태화동 715-3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 안동종합고용지원센터

      모성보호 담당자 류춘희 / 문의전화 054-851-8057 / 팩스 857-1919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시 사회보험료 납부안내


고용보험료

 

산전후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 차액분에 한해 납부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분에 대하여 납부

아휴직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

* 고용보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 ☎1588-0075, 안동지사 850-5411~4)에 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음.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등 입증서류를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접수.

ㅇ 사용자가 임금과 산전후휴가급여 차액을 지급한 경우 납부

ㅇ 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1355)에 문의.


건강보험료

 

ㅇ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보험료 납부

2007.1.1이후 복직하는 육아휴직자는 휴직전 보험료의 50%를 경감

건강보험료유예신청을 하면 복직하여 납부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에 문의

 

 

 

산재보험료

 

회사에서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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