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단위
가격대별로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
주권가격 호가가격단위
5,000원 미만 5 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 원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 원
50,000원 이상 100 원
매매수량 단위
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 호가할 수 있는 최저수량단위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수량단위는 1주(1증서, 1좌)임
매매거래 체결 방법
대량매매호가 제한
내용
상장주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호가는 제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문입력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 충격 및
허수성,불공정 호가를 방지하고자 함.
대상호가
대량매매 호가를 제외한 모든 호가 (최초 매매개시일의 신규등록에 대한 호가도 포함)
기준가격/가격제한폭/상하한가
기준가격
가격제한폭을 설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
일반적으로 직전거래일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됨.
그러나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액면변경에 따른 변경상장 등 해당주권의 권리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
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상하 15%임.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0.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산출된 금액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
상하한가
상한가 또는 하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산출된 금액에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사
(예시) 기준가격이 9,940원인 경우 가격제한폭 및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 9,940원 × 0.15 = 1,491원 ⇒ 1,490원(기준가격 호가가격단위 미만 절사)
상한가 : 9,940원 + 1,490원 = 11,430원 ⇒ 11,400원(산출가격 호가가격단위 미만 절사)
하한가 : 9,940원 - 1,490원 = 8,450원
기준가격 산정방식
일반종목의 기준가격
1.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
직전일 종가
2.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
호가가 있는 경우
- 직전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매도호가중 최저매도호가 또는 직전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중
최고매수호가(기세제도)
-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매도호가와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 없는 것으로 함.
호가가 없는 경우
- 직전일 기준가격
액면분할, 액면병합의 경우 기준가격
전일종가 × 분할(또는 병합) 비율
- 기준가격 산정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이하 동일)
권리락 및 배당락의 경우 기준가격
1. 권리락 기준가격
〔(권리부종가 × 증자전주식수) + 신주납입금액〕 / 증자후주식수
-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납입금액은 _"1차발행가액 × 증자주식수"
- 무상증자의 경우 신주납입금액은 0원임.
2. 배당락 기준가격
(배당부종가 × 배당전주식수) / 배당후주식수
주식배당을 예고한 종목에 한해 적용
추가상장 우선주의 최초매매개시일 기준가격
1. 우선주를 최초로 상장하는 경우
- 추가상장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보통주 기준가격
- 추가상장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모집·매출시의 발행가액
2. 기상장우선주와 다른 우선주를 상장하는 경우
- 추가상장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기등록 우선주 기준가격의 단순산술평균가격
- 추가상장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모집·매출시의 발행가액
증권투자회사가 존립기간의 연장을 결의하거나 배당을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의 기준가격
최근일의 주당순자산가치
종목별 매매개시일 거래방법
신규상장종목 매매개시일 거래방법
1. 거래방법 개요
- 09:00 :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시초가 산정
- 09:00 이후 : 산정된 시초가를 기준가로 하여 ±15% 가격제한폭 범위내에서 접속매매
2. 시초가 산정방법
호가접수시간
- 08:00∼09:00
호가가능범위
- 평가가격에 각각 50%와 200%(상장공모법인 보통주 경우는 90%와 200%)를 곱해서 산출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이내
- 동 가격이 호가가격 단위에 미달하는 경우 호가가격 단위로 절상
매매방법
- 단일가매매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3. 시초가 미결정시 기준가격 결정방법
장개시일에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최초의 가격이 장종료시점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인정
① 평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가격
② 평가가격보다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격
③ ①,②에 해당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는 평가가격
※ 단, 투자회사 및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가격 중
상장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하여 ±15% 가격제한폭 범위이내에서 시초가
산정 및 접속매매
평가가격
1. 보통주 한 종목만 상장되는 경우
상장공모 법인의 경우 공모가격
그 밖의 경우 유가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 산출한 순자산가액을 신규상장 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주당순자산가치
2. 구주와 신주가 동시에 상장되는 경우 : 가장 최근의 신주모집·매출가격
3. 보통주와 우선주가 동시에 상장되는 경우
보통주 : 위의 보통주 산정방식과 동일
우선주
- 상장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모집ㆍ매출실적이 있는 우선주의 경우 : 가장 최근의 모집ㆍ매출시의 발행가액
- 상장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모집ㆍ매출실적이 없는 우선주의 경우 : 상장신청일전 6개월이내에모집ㆍ매출실적이 있는
우선주의 평가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6개월이내에 모집ㆍ매출실적이 있는 우선주가 없는 경우
보통주의 평가가격
4. 재상장 종목 및 변경상장 종목의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재상장 및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상장 :
①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이 각각 “양”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분할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순자산분할비율/분할후 종류별 주식수를 평가가격으로 함
- 순자산분할비율 : 분할종료보고서상 분할전 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분할비율
- 이 경우 상장전에 제3자배정증자방법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서 평가가격의 50%미만의 발행가액으로
발행된 주식수가 당해 유상증자분을 제외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 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5원)을
최저호가가격으로 함
② 상장신청일 현재 변경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이 “양”이 아닌 경우에는 종목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가격
- 변경상장종목 : 최저호가가격은 호가가격 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고 최고호가 가격은 분할 전
최종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 재상장종목
ㆍ순자산가액이 “양”인 경우 : 주당순자산가치
ㆍ순자산가액이 “양”이 아닌 경우 : 최저호가가격은 호가가격 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고, 최고호가가격은
분할전 회사의 최종매매 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을 신설회사의 종류별 주식수로 각각 나눈 가격(동 가격이
호가가격 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 단위로 절상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전 회사의 주식과
다른 종류의 주식을 신설회사에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
코스닥상장법인간 신설합병법인의 재상장 : 합병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합계/합병후 회사의
종류별주식수
5.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규상장의 경우 : 상장전 코스닥시장에서의 최종일 종가
6.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의 경우 :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
7. 자본감소된 종목의 경우 : 최종일 종가에 소액주주에 적용되는 병합비율을 곱한 금액 (유상으로 자본감소되거나 상장 전에
주식분할·권리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으로 자본감소된 종목으로서 평가가격에 200%를 곱한 가격이 전일종가(상장전에 주식분할·권리락 등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전일종가를 최고호가가격으로
하며, 상장전에 제3자배정증자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서 평가가격의 50%미만의 발행가액으로 발행된
주식수가 당해 유상증자분을 제외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 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
호가유형 및 조건
지정가 호가
1.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호가
2. 이는 투자자가 매매체결할 가격조건을 정하므로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되지 않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가격면에서 유리
3. 가격이 부합하는 상대주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주문이 유입될 때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매매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음
시장가 호가
1. 호가제출시 가격을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서, 호가가 시장에 도달했을 때에 체결이 가능한 가격으로 매매 체결을 원하는 호가
2. 이는 체결가격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으므로 매매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짐
3. 매도, 매수중 일방의 호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시장가호가만 계속 접수되면 가격이 급등락할 우려
지정가호가와 시장가호가의 차이점
1. 체결가격의 상(하)한선 지정 여부
지정가호가란 체결가격의 최고한도(매수호가의 경우)를 투자자가 사전에 지정한 호가임
반면 시장가호가에는 체결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음
2. 체결의 즉시성
지정가호가는 체결가격에 대한 제한 때문에 가격조건이 충족되어야 체결이 가능함
반면 시장가호가는 가격제한이 없어 상대호가가 존재하면 즉시 체결이 가능함
구분 | 지정가호가 | 시장가호가 |
가격우선순위 | 시장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열위. 단, 상하한가의 경우 시장가와 동일가격으로 간주 |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위. 단, 상하한가의 지정가와는 동일가격으로 간주 |
매매체결원칙 | 단일가매매시 가격 시간우선원칙 적용 접속매매시 가격, 시간우선원칙 적용 |
좌 동 |
호가공개기준 | 지정가격에 공개 | 지정가가 있는 경우 최우선지정가±1호가로 공개 지정가가 없는 경우 직전가로 공개 |
호가입력제한 | 제한 없음 | 정리매매개시일 입력불가 차익거래를 제외한 공매도시 입력불가 |
호가정정 | 가격정정 가능 시장가로 일부 및 전량정정 가능 |
가격정정 불가 지정가로 일부 및 전량정정 가능 |
호가취소 | 일부 및 전량취소 가능 | 좌 동 |
최유리지정호가
매도의 경우 : 당해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함)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가
매수의 경우 : 당해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때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함)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가
최우선 지정호가
매도의 경우 :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도호가가 없는 경우 직전가)
매수의 경우 :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 직전가)
* 매수호가의 가격 및 매도호가의 가격은 접수시점의 최우선매도 및 최우선매수호가 가격을 의미
* 직전가란 직전체결가 또는 거래가 없을시는 전일종가(기준가) 의미
조건부지정가호가
1. 호가 제출시에는 지정가호가와 동일하나 종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까지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단일가매매
시작시점에서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호가
2. 시장가호가로 전환시점은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작시점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각각 우선함
- 동일한 가격호가의 경우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함
3. 신규 · 재상장 등 최초 기준가 산정을 위한 호가시, 가격제한이 있는 공매도호가,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시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를 제출할 수 없음
호가조건
지정가호가,조건부지정가 호가 시장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허용
즉시집행후 잔량취소 (IOC; Immediate-Or-Cancel)
호가 수량 중 접수시점에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체결되지 않은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조건
즉시전량집행 (FOK; Fill-Or-Kill)
호가수량을 접수시점에 전량 매매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전량체결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호가 전량을 즉시 취소하는 조건
호가유형 및 조건 가능 시간
구분 | 08:00~09:00 | 09:00~14:50 | 14:50~15:00 | IOC/FOK | 비 고 |
지정가 | ○ | ○ | ○ | ○ | IOC/FOK는 접속장 가능 |
시장가 | ○ | ○ | ○ | ○ | |
조건부지정가 | ○ | ○ | × | ○ | |
최유리 | × | ○ | × | ○ | |
최우선 | × | ○ | × | × | IOC/FOK 불가능 |
매매체결방법
단일가 매매시 체결방법
매매체결원칙
일정시간 동안 접수된 호가간에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격으로 가격,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체결
가격결정방법 및 매매체결방법
접수된 호가중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와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간에 순차적으로 체결하여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가격 결정
가격이 결정된 이후 <가격>, <시간>순으로 호가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선순위호가부터 전량을 체결시킴
다만,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된 경우 <위탁>, <수량>순으로 호가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선순위 호가부터 각각
100주, 500주, 1000주, 2000주, 잔량의 1/2, 잔량순 순차적으로 배분(단, 종가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
일반종목의 시가 결정(장개시 단일가매매)
일반종목의 종가 결정(장마감 단일가매매)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의 시초가 결정(상장일 단일가매매)
시장의 임시정지 및 일시중단(Circuit Breakers) 후 매매재개시
장중 종목별 매매거래 정지 후 매매재개시
접속매매시 체결방법
매매체결원칙
가격우선과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가능한 상대주문이 있는 경우 즉시 매매체결
가격결정방법
가격우선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매매체결가격 결정
적용
장개시 단일가매매 직후부터 장종료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 직전까지의 모든 매매거래
시간외종가 매매시 체결방법
시간외매매시간동안 접수된 호가간에 당일종가로 시간우선원칙만 적용하여 상대호가가 있는 경우 호가접수 즉시 매매체결
시간외단일가매매시 체결방법
1. 시간외단일가매매시간 개시시점부터 3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체결시킴(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로 총 5회의
매매체결)
2. 가격제한폭은 당일 종가대비 ±5% 이내이며, 호가간 체결우선순위는 <가격>, <시간>순으로 함
시간외 종가 매매 | 시간외 단일가 매매 | 대량매매 | 호가정보공개범위 |
자기주식 매매 | 공매도 | 이상급등종목 | 정리매매 |
시장의 개폐 | 시장 일시중단제도(Circuit Breakers) | 프로그램매매호가 일시 효력정지제도(Sidecar) |
프로그램매매관련 공시제도 | 우선주 등의 매매거래정지제도 |
수탁제도
대용증권의 의의
대용증권은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위탁증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유가증권임.
대용증권 지정 제외종목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상장폐지신청을 하여 매매거래가 중단된 종목
상장종목의 대용가격 산출 및 적용시기
일별(휴장일 제외)로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
단, 신규상장, 재상장, 우선주의 최초의 상장(기상장 우선주와 종류가 다른 우선주를 최초로 상장하는 경우를 포함) 및
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의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의 경우에는 매매개시일 전일에 산출하여 매매개시일부터 적용
신주상장의 경우 매매개시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그 날부터 적용
대용가격의 산출방법
대용가격 : 기준시세 × 70%(10원 미만은 절사)
기준시세
- 적용일의 전일종가. 단, 적용일에 배당락, 권리락 등으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
- 신규상장, 재상장, 우선주의 최초의 상장(기상장 우선주와 종류가 다른 우선주를 최초로 상장하는 경우를 포함) 및
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의 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평가가격
- 신주의 경우는 매매개시일의 기준가격
* 단,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그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경우 대용가격의 적용을
일시 정지 시킬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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