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가,고가,저가,종가 및 현재가
시고저종가 및 현재가, 기준가 등등을 몰라도 할 수는 있지만 주식하려면 그래도 최소의 기본적인거는 알아두시라고 적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이겠지만요.
특별한 일(작년 수능보는날 같은 경우)이 없는 한 증시는 9시 땡하면 시작을 합니다.
당일의 시가와 종가는 동시호가라는 것이 있어서 아래에서 좀 더 설명하기로하고 우선은 동시호가라는 것이 없다는 가정하에 설명하겠습니다.
시가 = 시작가(최초거래가격),
고가 = 최고거래가격
저가 = 최저거래가격
종가 = 최종거래가격
현재가 = 마지막 거래의 가격
(현재가는 권리락 등의 기준가 문제로 약간 더 설명이 필요하므로 아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고저종가 및 현재가는 각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어쨌든 9시 땡하고나서 첫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A라는 종목이 있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겠습니다.
9시 땡하고 나서 첫거래가 10,000원(만원)에 이루어 졌다면 그 거래가 일어난 시점에서는 시고저종가가 모두 만원입니다. 현재가도 만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가 됨에 따라 가격은 변동하고 10시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9시~10시 사이에 최고로 높은 거래가격이 12,000원(만이천원)이고 최고로 낮은 거래가격이 9,000원이고 10시 현재 시점까지의 마지막 거래가격이 11,000(만천원)이면
시가 = 10,000 고가 = 12,000 저가 = 9,000 종가 = 11,000 현재가 = 11,000 입니다. 만일 10시 현재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이 9,000(구천)원이면 종가와 현재가는 저가와 동일한 9,000(구천)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고저종가 및 현재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아셨죠?
2. 동시호가
그럼 동시호가는 무엇인가 하면 시가와 종가를 결정짓는 것으로 장시작전 동시호가는
8시 30분 ~ 9시 00분이고 장종료후 동시호가는 오후2시 50분 ~ 3시 정각 입니다.
이 동시호가 시간 동안은 아무리 주문을 내도 체결은 안됩니다.
장시작전 동시호가는 그 날의 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매수할 사람들과 매도할 사람들이 서로 주문가를 바꾸기도 하고 주문취소도 하고 하면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하기위한 눈치를 보는 시간 입니다.
현재가 또는 관심화면에 예상체결가라는 것이 동시호가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예상되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그날의 매수/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매수/매도 주문을 남발하다가 9시 땡하였을 때 상하한 15% 이내에서 매수와 매도의 타협이 일치하는 가격에 첫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매도만 있고 매수는 없다면 9시 땡해도 시가는 그 후에라도 거래가 발생할 때까지 미정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일 당일 거래가 한 건도 없다면 시가는 전일 종가(엄밀히는 기준가이며 이것은 아래에 설명)입니다.
오후 2시50분~3시 정각까지의 장종료후 동시호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의 종가를 결정합니다. 종종 코스닥에서 세력들이 장시작전 동시호가시간에 자기들끼리 주문을 조절하면서 시가를 갭상승 시키거나 갭하락 시키는 일을 많이 하곤합니다. 물론 시장참여자들이 종목전망을 좋게 또는 나쁘게 보아서 갭상승하거나 갭하락 하기도 합니다.(갭상승, 갭하락까지 설명하면 챠트를 보여줘야되는 귀차니즘 때문에 건너뜁니다.)
3. 기준가
이제부터는 약간 복잡해지는데 권리락, 배당락 등등의 사유로 기준가를 바꾸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금배당은 배당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종목인 성원파이프의 예를 들겠습니다.
성원파이프의 사업이 잘되었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 4월 12일에 무상증자결정을 하였다고 공시가 떴습니다.
1:4 무상증자로 기존에 성원파이프 종목의 1주를 갖고 있었다면 무상으로 4주를 받아서 5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원파이프 2007년 4월 12일 공시를 검색바랍니다.)
그런데 회사의 장사가 잘되어서 그랬던 어쨌던 현재의 회사가치는 현재가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식수를 늘리는 모양이 되기때문에 1/5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는 간략히 무상증자 공시를 적은 것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 : 2007년 05월 04일
신주교부예정일 : 2007년 05월 31일
신주상장예정일 : 2007년 06월 02일
그러면 여기부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이 5월 4일이므로 5월 4일까지는 증권전산(요즘엔 코스콤이라고 하더군요)의 원장에 주주등록이 되어야합니다. 삼일결재 때문에 5월 2일 까지는 매수를 해야 무증되는 4주를 배당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이 2007년 5월 4일이므로 삼일결재에 의해 5월 2일이 무증에 의해 주가를 재조절하는 날이며 2일 장이 끝나고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1/5로 가격을 재조정합니다.
(1주가 5주로 바뀌므로) 이렇게 바뀌는 가격을 기준가라고 합니다. 5월 2일 장이 끝나고 나서의 종가는 10,300원 입니다. 이것을 1/5로 조정하면 2,060원이고 이것을 기준가라고 하는데 이 시점부터는 현재가 역시 기준가인 2,060원이 됩니다. 때문에 5월 2일의 장이 끝나고 권리락에 의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후 기준가 = 현재가 = 2,060원이며 종가는 10,300원으로 이날 만큼은 당일의 종가와 현재가가 틀리게 됩니다.
물론 오전9시~오후3시 사이에는 권리락이나 배당락 등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준가 조정에 의한 현재가 변경 역시 장종료 이후에만 발생합니다. [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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